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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령 요령에 의하면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중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점은 상기 규정에서 "계약금액의 10%"의 의미 입니다. 

설계서 상의 총공사비(=도급계약금액+관급자재계약금액)의 10% 증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도급 5억이상 계약되었음)의 10%이상 또는 관급자재중 1개의 물품이 5억이상 계약된 관급자재의 10%이상 증액이 발생 된 경우 계약심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1-가-2)”에 따라 시・도의 의무적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은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며

“1-나-2)”에 따라 시・군・구의 의무적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심사는 공사계약에만 해당하고 물품․용역 계약은 설계변경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군・구에 있어 설계변경심사 대상사업은 설계서 상의 총공사비가 아니라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2회차 이후 설계변경부터는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1회 설계변경금액 또는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 설계변경 시마다 계약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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