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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사용자는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근무기간, 직책, 수행한 업무 등은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누락되지 않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1. 경력증명서 발급

사용주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계약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하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났거나, 혹은 자료가 없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국민연금공단에서 4대보험 내역이나 소득증빙 등을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경력증명서 인터네발급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서비스는 IE(Explorer)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익스플로로 외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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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메뉴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 을 클릭합니다.


개인민원 신청개인민원 신청


▼ 웹 보안프고그램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를 합니다. 개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증명서 등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등 발급증명서 등 발급


▼ 증명서 등 발급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합니다. 가입증명서는 가입자의 가입이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경력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가입증명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증명서 발급가입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 체크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참고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특정사업장의 가입이력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장 선택'란에 체크하신 후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정사업장 선택시 동일한 사업장(명칭)은 하나의 사업장만 선택하시면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출력 됩니다.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세요. 가입증명서 발급시, 표출되는 사업장명칭 중 차별성문구(예:일용직, 계약직)에 대한 부분표기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국민연금 가입내역


▼ 팩스전송도 가능하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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