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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답변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답변



1. 질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질의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질의





2.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전체 공사현장에서 각각 17일, 15일 간 2개월을 근무하였을 때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노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규정이므로 실무안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 지침에 따라, 만약 해당 건설현장이 사후정산 대상공사로 건설현장 분리적용신고를 하였다면, 20일 미만으로 매월 현장을 달리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 사후정산 내역이 명시된(간접비) 공사계약이 아니거나 사후정산 계약체결 후 공단에 건설현장 분리적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일반 일용직 적용을 받아 1월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본사 소속으로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 


 4. 참고로, 직장가입자 요건은 공단에서 객관적인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 및 근무형태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이므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단(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끝.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답변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답변





3. 출처 : 국민신문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44-202-2716)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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