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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목적 및 용도가 달라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 ](http://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http://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2013.6.12.>

>⑤ 삭제  <2013.6.12.>

>⑥ 삭제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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