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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1. 질의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2. 답변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의무하도급 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나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3) 동법 제29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일괄하도급의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으로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설계사항 및 도급·하도급계약내용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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