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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 


1. 질의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고 싶어요. 




2. 답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한 경우 해당 관세등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및 수출신고 등 법적절차에 따라 위약(반품)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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