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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category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6. 23:35 질의사례/회계분야



가족수당

1. 질의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배우자 수당 지급 시 주거 형편 등으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상은 세대를 같이하지 않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주소지만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거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확인 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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