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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비를 아시나요?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ㆍ휴교ㆍ개학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지원내용, 지원방식, 신청방법 알아보기

 

 

초기에는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0년 9월 7일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일로 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최대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1. 지원대상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대상

 

2.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에게 1인당 최대 5일 지원 지원을 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

 

3.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며,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2만5천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액

 

4. 신청방법

 

4월 5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방법

3.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독돌봄휴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긴급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210401)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검색 창에서 '가족돌봄' 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돌봄 검색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로 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대상은 늦지 않게 신청을 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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