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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보다 2.6%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하였습니다. 2.6%의 공무원 봉급인상율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주요내용2018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주요내용


참고로 공무원 보수 중 최저임금 포함항목은 봉급과 직급보조비[각주:1]입니다. 2.6% 인상시 9급 1호봉의 경우 봉급과 직급보조비를 합쳐도 2018년도 최저임금[각주:2] 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 하사 2호봉의 경우 월 41,3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급 1호봉은?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급 1호봉은?


1~2호봉간의 간격을 67,300원(’18년 기준)에서 55,600원으로 축소하여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2호봉 간격 조정방식은?1~2호봉 간격 조정방식은?


문제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봉급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면 향후에는 9급 1호봉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급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공무원 봉급을 15%이상씩 인상을 할수도 없을테니 말이죠. 아마도 최저임금 포함항목을 확대하거나 (현재는 봉급 + 직급보조비이지만, 성과급을 포함한다거나 정액급식비를 포함한다거나 등등)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매달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의 방향으로 갈듯하네요.  #2018 공무원 봉급 인상율은 얼마가 될까? (2018 최저임금 7530원과 비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예상에 대한 대응방안은?최저임금 1만원 인상 예상에 대한 대응방안은?


또한, 사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 월급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 월급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연도별 군인 사병 봉급표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총정리, 1970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2018년도 공무원 봉급표가 1월 18일 발표가 났습니다. 2019 공무원 봉급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세요. #[총정리] 2018 공무원 봉급표 정리 을 참고하세요.

1. 2018년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18년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2018년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 2018년도 전문경력관드의 봉급표

2018년도 전문경력관드의 봉급표2018년도 전문경력관드의 봉급표

3. 2018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2018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2018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4. 2018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2018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2018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5. 2018년도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2018년도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2018년도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6. 2018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2018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2018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7. 2018년도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2018년도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2018년도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8. 2018년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18년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2018년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9. 2018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2018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2018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10. 2018년도 군인의 봉급표 

2018년도 군인의 봉급표 2018년도 군인의 봉급표

11. 2018년도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2018년도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2018년도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12. 2018년도 군인의 봉급표 

군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수당으로 지급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2018년에 봉급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일반직 등은 2011년도에 통합). 그래서 2017년 봉급표와 비교해보면 20%이상 인상된거로 보일수 있습니다만, 총 보수 기준으로는 다른 공무원과 같이 2.6%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군인도 여타 공무원과 같이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군인의 봉급표 2018년도 군인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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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급 직급보조비(12만 5,000원) [본문으로]
  2. ‘18년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 월 기준 1,573,770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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