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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소방공무원 봉급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2018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사당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 2018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나.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수가 없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2018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라. 시간외수당 지급액

①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 1/209 × 150%」을 지급을 합니다.

② 봉급기준액은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경정,소방령은 13,883원, 경감, 소방경은 12,274원, 경위,소방위는 11,214원, 경사,소방장은 10,430원, 경장,소방교는 9,481원, 순경,소방사는 8,812원입니다.

마.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을 추가 지급합니다.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2018년도 경찰,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2018년도 경찰,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2. 2018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야간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야간근무수당은 현업기관 또는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야간근무수당2018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야간근무수당

다. 지급액

①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② 야간근무수당은 경정, 소방령은 4,628원경감, 소방경은 4,091원, 경위,소방위는 3,738원, 경사,소방장은 3,477원, 경장,소방교는 3,160원, 순경,소방사는2,937원입니다. 

3. 2018년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휴일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기관 또는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2018년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휴일근무수당2018년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휴일근무수당

나. 근무일의 산정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며, 동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이 불가합니다.

다. 지급액의 산정

① 지급액은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으로 산정을 합니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경정,소방령은 111,600원경감, 소방경은 98,667원, 경위,소방위는 90,141원, 경사,소방장은 83,842원, 경장,소방교는 76,214원, 순경,소방사는 70,836원입니다.

4. 2018년도 경찰,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가. 지급대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대우공무원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나. 지급액

①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2018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② 순경, 소방사의 대우근무수당은 5호봉은 49,400원, 6호봉은 51,800원, 7호봉은 60,000원입니다.

③ 경장, 소방교의 대우근무수당은 5호봉은 81,180원, 6호봉은 84,820원, 7호봉은 88,470원, 8호봉은 91,970원, 9호봉은 95,320원입니다.

④ 경사, 소방장의 대우근무수당은 5호봉은 73,800원, 6호봉은 76,300원, 7호봉은 79,100원, 8호봉은 82,300원, 9호봉은 90,400원, 10호봉은 103,000원, 11호봉은 111,750원입니다. 

⑤ 경위, 소방위 , 경장,소방경, 경정,소방령, 총경,소방정의 호봉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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