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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의견제출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개정, 주택청약제도2018년 11월 개정, 주택청약제도

1.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당첨되거나 매매를 통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는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도 주택공급을 받은 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당첨 비율이 높아져 우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2. 미성년자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 단순 세대분리에 따른 미성년 세대주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미분양이 발생하여 당첨자와 계약종료 후에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미성년자에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성년자에 포합됨으로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추첨제 적용 주택수의 75% 이상을 무주택자르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우선 주택을 공급합니다.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1주택자, 2주택자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해당주택을 처분하고 주택을 넓혀가거나 신축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 지장없이 우선 공급 받을 있습니다.


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4.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현재는 무주택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위, 며느리도 세대에 포함을 하여 무주택자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5.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6. 미계약분, 미분양분 사전 신청접수 허용

미계약, 미분양 주택 발생을 대비한 사전신청은 청약시스템으로 접수 받고, 추첨으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주택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20세대 미만도 포함)을 당첨자와 게약한 이후 공급신청 접수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7. 사전 공급신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 의무화

미계약분, 미분양분 주택 및 불법전매 등으로 공급 취소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웃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사업자는 미계약분 주택 등에 인터넷 공급신청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당첨자로 간주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

8.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공급대상 거주지를 제한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악용을 방지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합니다.

9. 불법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공급계약 취소 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청약 절차를 따르고, 3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이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지역내의 여러 주택단지의 계약취소된 주택(20세대 미만 포함)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일괄 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 부적격자 청약자격 완화

지역별로 과열 또는 미분양 발생 등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별로 청약제한 기간을 차별화합니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 비수도권은 6개월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미분양 발행 등 위축지역은 1년에서 3개월로 청약자격 제한기간을 완화합니다.


주택청약제도 개정으로 무주택 실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참여 입법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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