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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일반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정직군 등)


대우공무원 수당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과 같은 상여수당으로써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공안업무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2017년 대우공무원 수당단가는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이 됩니다.


1.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대우공무원은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군무원인 경우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중에서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

경찰공무원인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경찰 공무원경찰 공무원



1-1.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일반직 공무원

(4급~5급) : 해당계급 7년 이상, 

(6급~9급) : 해당계급 5년 이상, 

(연구사 · 지도사) : 해당계급 10년 이상)

우정직군

(우정2급 ~ 9급) : 해당계급 5년 이상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선발절차 및 시기


1-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및 시기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합니다.


2. 대우공무원 수당액


대우공무원 수당액은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액)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인 경우는 연봉월액 x 78% x 4.1%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은 84%)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③ 월중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일할계산방법은 승진전 대우공무원수당 x (승진전 근무일수/해당월 전체일수) 으로 지급합니다.

④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가산금 지급 합니다.

예시)

ㅇ 2017.10.1 현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우정6급 32호봉인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은? 

 - 우정6급 32호봉 월봉급액 4,017,800원과 이의 4.1%퍼센트인 164,730원을 합산한 금액(4,182,530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우정5급 30호봉 4,170,000원)을 초과하므로, 우정5급 30호봉과 우정6급 32호봉의 차액(4,170,000원-4,017,800원)인 152,200원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 금액이 우정6급 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163,630원)보다 적으므로 그 직전 호봉(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인 163,630원을 지급함

2-1. 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수당 지급액입니다.


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수당 지급액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대우수당 지급액입니다.




2-2. 2017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017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2017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3. 2017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등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입니다.


2017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등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2017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등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2-4. 2017년도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017년도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2017년도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5. 2017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2017년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입니다.



3. 감액지급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아래와 같이 감액을 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예시) 

2017년 3월 20일자로 감봉 3개월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 감봉처분일 2017년 3월 20일

- 감봉처분의 말일 :  2017년 6월 19일

- 감봉처분종료일 2017년 6월 20일


① ’17.3월분 중 감할 금액 : ’17.3.20~’17.3.31까지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을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1/3을 곱함 
 -감할 금액 :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2/31 × 1/3 
 * ’17.3.1~’17.3.19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9/31 

② ’17.4월분 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3 

③ ’17.5월분 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3 

④ ’17.6월분 중 감할 금액 : ’17.6.1~’17.6.19까지는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1/3을 곱함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19/30 × 1/3 
 * ’17.6.20~’17.6.30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1/30



대우공무원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대우공무원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군무원군무원



4. 대우공무원 상실


승진 임용된 경우, 강임 및 강등된 경우 대우공무원 상실 됩니다.


이상으로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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