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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들어가기전에

우리나라 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교원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각각 연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과세소득기준으로 국가9.0% + 공무원 9.0% 입니다. 즉 월 과세기준의 9.0%를 기여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은 과세소득기준으로 사용자 4.5%  + 가입자 4.5% 입니다. 과세소득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보다 2배 비율을 기여금으로 납부합니다.



4대 공적연금제도 운영현황4대 공적연금제도 운영현황


2017년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연금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많이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금제도 혜택을 받기위해서 2015년에 명예퇴직하시는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전

개 정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단계적 인상)

* ’168% ’178.25% ’188.5% ’198.75%’209%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단계적 인하)

* ’161.878% ’201.79% ’251.74% ’301.72% ’351.7%

소득재분배

도입

없음

지급률 1.7% 1.0% 

(국민연금상당분)에 재분배 요소 도입

소득상한

강화

1.8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1.6로 하향 조정

연금수급요건 조정

2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재직

재직기간

상한 연장

최대 33년 까지 인정

36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09년 이전 임용자 60

                     ’10년 이후 임용자 65

모든 공무원 65로 단계적 연장

        * ’2261’2462’2763’3064’3365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연금액

한시동결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5년간 동결 (’16 ~ ’20)

연금정지제도 강화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연금 전액정지

선거직 공무원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 (‘14338만원)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14224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부동산임대소득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

분할연금제도 도입

없음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없음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공무상 장해연금액의 1/2 수준)

 최저 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금지 신설

없음

 연금액 중 월 150만원 압류금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

 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금요건 개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2. 참고사항 

◈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개인과세소득의 연간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금액(단, 8개 보수는 개인소득액이 아닌 직종·직급별 평균액 사용
- 8개 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재직기간 
 - 임용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 
 - 예) 임용(2014. 7. 31.) - 퇴직(2015. 6. 1.) ⇨ 재직기간 11월 임용(2014. 7. 31.) - 퇴직(2015. 6. 2.) ⇨ 재직기간 12월

3. 내연금 보기 운영- 국민연금관리공단(https://www.ge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개인이 조회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액 표시됩니다.


공무원 퇴직금여 예상액공무원 퇴직금여 예상액

4.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 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 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제외한다. 


군인은 「군인연금법」이 있어서 제외됩니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보수의 95%가 연금으로 지급 되고 유족에게는 70%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제외됩니다. 그 밖에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은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한편,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 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 경찰청 퇴직 후 도로교통공단의 직원으로 임용 된 자 중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해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 원연금법」의 특례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법인 전환 에 따라 공무원 퇴직 후 해당 국립대학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법인화 시점 부터 20년간 특례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5. 세부적인 내용은 공무원연금제도 해설(2016년) 붙임을 참고하세요.


공무원연금제도 해설(2016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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