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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학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학자녀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1. 지급대상

1-1. 제외대상

①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②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공무원
③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④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자녀란??

자녀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1-3.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아래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재외 한국학교 현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

1-4.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합니다.)를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원합니다. 

1-5.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학비 면제자. 
다만, 같은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는 제외함


1-6. 자녀학보보조수당 지급 예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예시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사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예시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예시

2. 지급액

2-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학교)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예시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예시

3.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4. 지급방법

4-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4-2. 초․중등교육법 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휴학 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 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이중지급금지) 

4-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 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방법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방법 예시

5. 감액지급

5-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처분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하되,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 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17.7.16.부터 ’17.8.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 


감액지급 되는 공무원감액지급 되는 공무원의 감액 금액

5-2. 동일월에 두 가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방법

 * 하나의 처분만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 중 중한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함.


6.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6-1. 부부 모두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예시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예시

6-2.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한명은 공무원, 한명은 지방공사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예시한명은 공무원, 한명은 지방공사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예시

7.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은 

1. 연액 1,868,320원(수업료 1,450,800원, 학교운영지원비 417,520원)

2. 분기액 467,080원(수업료 362,700원, 학교운영지원비 104,380원) 입니다.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이상으로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 2016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알고싶다면.

2016/12/27 - [정보] - 2016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9. 또다른 수당

2017/02/19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2017 공무원 정액급식비 점심값 총정리

2017/01/22 - [정보] - 2017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단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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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2 - [정보] - 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

2017/01/22 - [정보] - 2017 성과상여금 총정리(일반직 공무원, 경찰공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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