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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 사망 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얼마인지, 이혼 시 공무원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무원 공무원연금

1.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부부 중에는 부부공무원은 동시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은 일시금으로, 또다른 한명은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이더라도 10년 이상 근무로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종류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되고, 동시에 일시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물론 한명은 일시금, 또다른 한명은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부부 상황에 맞게 퇴직급여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부부가 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본인 퇴직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으로 사망한 배우자 연금 지급액의 60%의 1/2인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60%를 승계받습니다. 단, 2016년 이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70%입니다.

 

공무원부부 연금

즉,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30%,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유족연금은 60% 입니다. 유족연금 이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모두 감액지급합니다. 국민연금만 감액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족의 범위

유족은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자이어야 합ㄴ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5년 12월 31일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입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제7급인 자녀입니다. 퇴직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단 퇴직당시 태아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손자녀는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그 부의 장애등급이 제1급~제7급인 경우로서 만 19세 마만인 자 또는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는 퇴직일 이후 입양되 부모, 조부모는 제외됩니다.

 

유족의 범위

 

▼ 유족연금 예시

남편은 매월 연금으로 150만원, 부인은 18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본인의 퇴직연금 180만원과 남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족연금 45만원(150만원×60%×50%)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유족연금은 90만원150만원×60%)입니다.

 

2. 이혼 시 공무원연금

그러면 공무원 부부가 이혼 시에는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에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퇴직연금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제도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분할이 됩니다.

 

이혼 시 연금

분할연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5로 분할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부부가 이혼하면 연금을 적게 받는 쪽에서 많이 받는 쪽에게 부족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는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제도 (청구자격, 분할대상 등)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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