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국세청에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 세액공제 관련한 무주택확인서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1. 준비서류

무주택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료로 발급 받기 (작성방법 및 선청서 양식 등)

2. 무주택확인서 발급

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직접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직접 가까운 은행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바로 해줍니다. 신청서도 은행에 가면 있기에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96만원(24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4000만원(15%)이라면 약 15만84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 주택마련저축 안내(참고)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무주택확인서
무주택확인서

 

나.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다.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됩니다.

 

홈택스 주택마련저축 안내
홈택스 주택마련저축 안내

5.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은 2017년부터 12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
무주택확인서 납부기한

 

오늘은 연말정산 신고 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과 관련한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주택인분들은 꼭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공무원닷컴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