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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8월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죠.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다른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여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달리 지차체에서 각각 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 보완 저임금 근로자 생활수전 향상생활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 보완 저임금 근로자 생활수전 향상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으며,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존임금이라고 하고, 이 생존임금에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시킨 임금을 생활임금이라 합니다. 즉,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비교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시간단 받을 수 있는 최저액을 말하며, 생활임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임보다 높고,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생활비, 교육비 등을 고려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단위가 최저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의 급여수준인데 반해 생활임금의 경우는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계지출을 반영한 급여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용대상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생활임금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에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민간부부까지 확대가 되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비교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비교

3. 2017년도, 2018년도 지자체별 생활임금

생활임금은 지차체마다 시행을 하는 곳도 있고, 아지까지 미 시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도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시와 경기도 등 시, 도에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전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2018년도 생활임금은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지자체별 생활임금2017년도 2018년도 지자체별 생활임금

서울의 경우 2017년 생활임금은 8,197원이었으며, 2018년도는 9,211원입니다. 인천은 2017년 6,880원에서 2018년 8,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광주는 2017년 8,410원에서 2018년에는 8,840원, 대전은 2017년은 7,630원이었습니다. 세종시는 2017년 7,540원에서 2018년 7,920원으로, 경기도는 2017년 7,910원에서 2018년 8,900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네요. 

강원도의 경우는 2017년 7,539원에서 2018년 8,568원으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018년에는 각각 8,935원, 8,600원, 9,370원으로 인상을 하였네요. 제주도는 2017년 8,420원으로 제일 높았으나, 2018년 생활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천과 성남의 2018 생활임금은 각각 9,050원, 9,000원입니다. 지차제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알수가 있네요.


4. 생활임금 일만원 시대?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아마도 내년도 2019년이면 대부분 지차체의 생활임금은 일만원을 넘길 거 같습니다. 생활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보다는 높기 때문이죠. 어찌보면 약간 선행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생활임금 일만원 시대생활임금 일만원 시대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생활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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