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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및 법정기념일을 잘모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은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왠지 무슨무슨 기념이라고 하면 쉬어야 하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국경일도 공휴일이 아니며, 법정기념일인 경우는 대부분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 바로알기
국경일 바로알기

1. 국경일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관계법령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이렇게 5개입니다.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법

 

국경일 5개는 모두 공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제외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4개만 공휴일입니다. (관계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가끔 제헌절도 공휴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07년까지는 제헌절도 공휴일이었기에 계속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 태극기 게양방법은?

 

3.1절 :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공휴일)

제헌절 :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양양(공휴일 아님)

광복절 :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공휴일)

개천절 :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공휴일)

한글날 :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 내에 외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음.(공휴일)

 

우리나라 국경일
우리나라 국경일

2. 법정기념일

우리나라 법정기념일은 53종입니다.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관계법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법정기념일은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을 말합니다. 법정기념일에는 공휴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납세자의 날, 상공의 날, 예비군의 날, 식목일, 어버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성년의 날, 국군의 날 등이 있으며, 공휴일인 어린이날, 현충일도 법정기념일입니다.  ▼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진짜 이유

 

각종 기념일 1
각종 기념일 1

 

예비군의 날, 장애인의 날 , 법의 날,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등의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 ▼ 5월 21일 부부의 날 의미, 부부생활 십계명 알아보기

 

각종 기념일 2
각종 기념일 2

 

5월과 10월에는 특히 법정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6.25 전쟁일, 철도의 날, 국군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경찰의 날 등이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 3
각종 기념일 3

 

11월과 12월에는 농업인의 날, 소비자의 날, 무역의 날 등이 있습니다. 

3. 공휴일

공휴일이라 함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총정리

 

광복절
광복절

 

공휴일
공휴일

 

연간 공휴일은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면 15일입니다.

 

  1.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기독탄신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4. 대체공휴일 시행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중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에만 적용이 됩니다. ▼ 대체공휴일은 언제?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참고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알아보기 (관공서, 병원, 은행, 택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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