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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은 다 하셨나요??


선출직 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신고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아직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셨다면 2월 28일일까지 며칠 안남았으니 서둘러서 신고서를 작성햐셔야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신분들을 위해  재산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2번에 나누어서 포스팅합니다.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 ” 을 입력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를 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보안프로그램 설치



○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인증서 등록)


- 인증서등록을 선택해서 등록의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시스템 접속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인증서등록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인증서등록


○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는 경우(두번째 이후 접속)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에서 로그인 선택합니다.

- 로그인을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로그인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로그인



◎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

①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해당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http://www.gpki.go.kr)

② 공인인증서 : 국민에게 발급되는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서로서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가능


2. 최초(신규)신고서 작성

2-1. PETI 메뉴 주요기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메뉴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메뉴화면


의 PETI 시스템의 메뉴 주요기능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주요기능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주요기능


 재산등록의무자의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의 연락처

2-2. 신고서 작성화면

○  [재산신고]→[신고서작성] 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신고서작성 클릭하여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합니다.


- 최초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본인정보수정”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아래와 같이 최초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문의하고 화면 상단의 [신고서조회]→[신고서생성요청] 메뉴 클릭하여 신고서 생성 요청합니다.


 신고서의 등록기준일, 제출마감일, 고지거부(허가) 신청마감일을 확인합니다.


※ 고지거부는 등록기준일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한일 이후에는 신청불가능 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신고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신고



2-3. 본인정보 수정

□ 등록의무자의 본인정보 입력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기준일 상태로 등록합니다.

○ 한자이름 입력 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 후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 소속은 상세소속만 변경이 가능하며, 선택을 눌러 상세소속 선택 입력합니다.

○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 등 (*)표시의 필수입력사항 입력합니다.

○ 자택주소에 대한 거주형태를 입력합니다.

○ 항목 입력을 마친 후 다음버튼 클릭 후 친족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임시저장버튼을 통해 작성중인 내용 저장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본인정보수정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본인정보수정



2-4. 친족정보 수정

□ 친족정보 입력

○  을 클릭하여 등록의무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인적사항 작성합니다.

※ 직계존비속이 고지거부 대상이라도 우선 친족정보는 등록해야 합니다.

※ 사망, 출가 등의 친족은 등록하지 않음


○  에서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버튼 클릭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모} 란에 반드시 체크합니다.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혼/미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출가 등으로 등록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합니다.

※ 최초신고 등록기준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딸의 경우 등록하지 않음


 을 클릭하여 직계존비속에 대해 고지거부 허가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에서 추가클릭하여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합니다.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단, 첨부파일은 3개까지만 가능)합니다.


※ 고지거부 신청서는 [서비스안내]-[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후 작성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친족정보수정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친족정보수정


에서 고지거부 신청내역에 대한 진행단계 및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버튼 클릭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고지거부신청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고지거부신청



□ 친족추가 시

○ 친족의 주소, 직업 등을 등록기준일 상태로 등록합니다.

○  실명인증 진행 후 정보 저장 가능(실명인증은 필수사항) 합니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친족추가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친족추가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에 체크(✔) 후 생년월일만 입력 [예시] 76.12.5.생 남자의 경우 ‘ 761205 - 1 000000’으로 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가 “허가”인 친족은,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합니다.


○ 거주 관리형태를 선택하여 입력(예 : 관사, 자가, 친척집, 월세 등)합니다.



2.5 총괄표 작성

총괄표작성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다음 포스팅에서 하겠습니다. 



3."재산등록"과 관련된 글입니다. 읽어보세요.

2017/02/23 - [정보] -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면제 알아보기

2017/02/23 -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 방법 알아보기

2017/01/20 - [정보] - 공직자재산등록 대상, 제출서류, 등록방법 및 고지거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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