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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1. 질의 

설계내역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만 단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단가가 적용되지 않은경우.  

계약내역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와 노무비에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설계내역에 적용되지 않은 노무비는 계약내역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의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아”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규격·단위·수량 등이 표시된 내역서로 발주기관이 입찰,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산출내역서이므로, 

설계변경은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의 단가·금액이 과다·과소 산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착오·오기·누락 등이 있더라도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공사물량에 변동을 줄 수 없고 공사물량의 변경이 없으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질의와 같이 단순히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착오·오류·누락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고, 

해당공사의 설계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2 3”에 따라 공사목적 달성을 위해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물량이 증·감하거나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거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물량이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따라 산출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과다․과소 산정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사물량의 증·감량 또는 신규비목 물량에 동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른 협의단가․계약단가 등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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