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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1. 질의

국가유공자가 되면서 대통령 명의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번 이사 하면서 분실되었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재발급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상훈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명의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3. 따라서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를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등 증서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까운 보훈(지)청 보상과에 국가유공자증서 등 수여증명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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