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당 아파트 동별대표자 한명이 선출당시에는 해당 동의 소유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대별표자로 선출된 후 3개월이 지나서 당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 단지는 선거구별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런 경우 동별대표자 지위를 유지할 수있는지요? 

아니면 보권선거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해당선거구의 소유 호실은 계속 소유하고 다른 선거구의 집은 세입자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을 대표하는 자로서” 선출된 자 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로 이주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