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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1. 질의

 개인 명의 토지이나 현재 주택가 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산조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다만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개인명의의 토지이며 재산을 사용 ·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같이보면 좋은글

2016/06/11 - [질의사례/보건복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4.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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