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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입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 발급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증' 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찰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아래 3가지 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표지 중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1. (노란색 원형)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장애인용주차증

2. (흰색 원형) 거동불편한 장애인을 동행해서 운전하는 보호자용주차증

3. (하늘색 사각형) 지정된 지역과 기간동안 대여하여 장애인이 본인이 탑승한 장애인용주차증(임시)

 

장애인전용 주차가능 표지

 

3번 임시차량을 제외하고, 1번과 2번 모두 '원형' 입니다.  2번의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동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네모', 또는 '사각' 등등 '모서리'가 있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아래 이미지처럼 사격형으로 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해당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더라도 주차가 불가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

3. 국가유공자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국가유공자 표지 중에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와 마찬가지로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 주차가능 표지

 

주차가 가능한 국가유공자 표지는 (살구색 원형) 표지입니다. 휠체어를 형상화한 살구색 원형 디자인입니다. 일반 장애인들과 구부분하여 국가유공자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 태극기 심벌을 우측에 부착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사각형으로 된 하늘색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 표지인 경우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원형으로 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표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사각형 등은 주차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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