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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1. 질의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2.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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