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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2023년은 계묘년, 토끼띠 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
2023년 공휴일

1. 공휴일

공휴일법에 따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15일 정도가 됩니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 어린이날 (5월 5일)

5.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8. 기독탄신일 (12월 5일)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휴일법

 

 

참고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일 중에서도 보궐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 태극기 게양방법은?

2.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날.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도 대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3.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은 총 68일입니다. 2022년은 67일이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2023년 공휴일은 117일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공휴일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체공휴일은 언제?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1월] - 1/1(일) 신정

[2월] - 1/21~1/24(토~화) 설 연휴,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

[3월] - 3/1(수) 3·1절

[4월] -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부처님오신날,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예정)

[6월] - 6/6(화) 현충일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7월] -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9/30(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 없음

[12월] - 12/25(월) 크리스마스

 

2023년 대체휴일은 1월 24일, 5월 29일(예정)입니다. 설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입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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