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최근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공무원 점심 휴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등 민간에서도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구청 등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교대로 먹습니다.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교대근무를 합니다. 보통 2교대를 하고, 어떤 곳은 3교대 하는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 서류 등을 발급 받는 경우 등이 많아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1. 공무원 점심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 정액급식비 점심값 총정리

 

 

대부분의 지자체는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나눠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2. 공무원 점심 휴무제

공무원 점심 휴무제제는 오후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을 보장하여 공무원도 점심시간에 휴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를 하게되면,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민원서비스의 질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쉬고 이후 충분한 인원의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민원 처리 위험을 낮추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휴무를 하게되면, 점심시간 밖에 시간을 낼 수 밖에 없는 분들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사람이 없어도 민원발급이 가능하지만, 여권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같은 업무 등 아직까지 실제 공무원이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735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