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

 

2021년도 적용기준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을 합니다.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를 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입주를 완료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자산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703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