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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쉴 수는 없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부득이 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과 보상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1. 공무원의 경우

우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며, 특별히 더 수당을 준다거나 보상으로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만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 공무직, 청원경찰 등 근로자의 날 근무 및 임금은 어떻게?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2.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 또는 휴가(평일 12시간)를 주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받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3.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알아보기 (관공서, 병원, 은행, 택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이때, 휴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1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휴가로 받게 된다면 평일에 12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휴가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과 보상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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