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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되는 청소년 분들에게는 필요한 신분증 중 하나입니다.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분실 시 재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1.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지도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pGis

 

2.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다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꼭 본인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2.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청소년증' 을 클릭합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에서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을 클릭합니다. 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AplSrvChcIndivEdit.do?srvId=SVC00000016

 

 

4.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완료 후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청소년증 신청정보 입력

 

발급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발급기관에 따라 달라지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증 분실 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잘 간직해서 잃어 버리지 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충전된 금액도 환불이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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