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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에는 태극기를 게양을 합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다는 날에 비가 온다면 달아야 할까요? 아니면 달지 말아야 할까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가 비를 맞고 모양이 좋지 않으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렇다고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면 그것대로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은 비 오는 태극기 게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나라 사랑

1. 태극기 게양

태극기는 사실 매일 게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태극기는 국경일 등에만 달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습니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

 

2.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비 오는 날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극기 다는 법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따릅니다. 해당 법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다는  법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면 됩니다.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

 

해당 법에는 비 오는 날 등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5항에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심한 눈이나 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그래서, 원칙적으로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면 달지 않습니다. 비와 눈 등이 심하지 않아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달아도 됩니다.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태극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됩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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