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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균형을 위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복무규정 등은 1년에도 몇번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연가와 관련된 사항들이 몇가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지도 좀 되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 연가가산 대상, 연가가산일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가 가산 대상

1. 연가일수

공무원은 재지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재지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연가일수는 11일이며,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 되면 21일 입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의 경우는 연가일수가 짧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바뀐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및 연가 당겨쓰기, 미리 사용하는 법 총정리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2.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2019년 12월 31일 개정)

해당연도에 결근, 정직, 강등, 직위해제 등이 없는 공무원 중 ①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를 받지 않은 공무원, ②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게는 다음 년도에 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추가합니다. 2가지 모두 충족이 된다면 최대 2일이 가산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지방공무원 연가 가산 대상

결근, 정직, 강등, 직위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의 기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2호의 기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3호의 기간, 지방공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4호의 기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4호의 기간 중 1개라도 없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각각 연가 1일이 가산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연가 가산 방법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해 반일연가,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8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연가가 가산되었습니다.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대상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연가보상비 지급 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됩니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 일수 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지방공무원 연가가산 사례

권장연가일수가 10일이고, 연가보상비를 10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권장연가일수는 원칙적으로는 연가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연가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연가일수 17일 중 4일을 사용한 공무원은 연가보상 대상인 연가일수는 7일입니다. 7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게 되면 미보상 연가일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연가 가산 사례

 

연간 연가일수 23일 중 연가 4일을 사용한 공무원은 연가보상 대상인 연가일수는 13일(=23일-10일)이며, 10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3일의 미보상 연가일수가 남게 됩니다. 이 경우 1일의 연가 가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가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하였다면 미보상 연가일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경우는 연가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4. 지방공무원 연가저축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수일수에 한해 연가이월, 연가저축이 가능합니다. 연가보상비로 받지 않은 경우 이월, 저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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