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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장, 유학 등으로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언제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 기록을 합니다. 이런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출입국 사실증명서 입니다. 즉,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우리나라를 출국하거나 입국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비자 연장, 학교 출결 인정, 외국인 소득 증명, 영주권 신청, 보험 신청 등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 오프라인,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1. 온라인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력을 위해 프린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고 쉽게 발급이 가능함으로 왔다갔다 하는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PDF 파일로 발급은 불가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회원, 비회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

 

먼저 출입국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출입국자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출입국자 정보 확인

 

기록대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입력합니다. 출입국 기록, 선원 기록, 남북왕래기록 등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등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기록조회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부수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민원서류 수령방법

2.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출입국 기관, 외국인 기관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3. 스마트폰 발급 방법

2020년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것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정부24 앱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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