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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자에게는 가입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절세혜택도 상당합니다. 주택연금가입자는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재산세, 등록면허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혜택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인 주택소유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며, 년 미만은 버립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로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방식의 노후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세제혜택

2021년 12월 31일까기 감면합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재산세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며,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5억원 내에서 재산세의 25%를 공제 해줍니다. 재산세 감면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자만 혜택이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감면합니다.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75% 감면 해줍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75%를 경감해줍니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정리하면,

 

주택연금 세제 감면 혜택

3. 감면사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가격이 2억원인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한다면,

 

 

▼ 재산세는 본세가 150,000원, 지방교육세가 30,000원입니다. 25%를 감면해주므로 본세는 37,500원이 절감 되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11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7,500원이 절감되어 납부금액은 22,500원입니다.

 

재산세 감면 사례

 

▼ 등록면허세의 사례도 알아봅니다. 본세는 400,000원이면 75%인 300,000원이 절감되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10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본세는 80,000원에서 75%인 60,000원이 공제되어 2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사례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기가격의  60%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재산세과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25%감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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