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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등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추가공제 완벽정리연말정산 추가공제 완벽정리

1.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2.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경로우대,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 신청해야 하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 경로우대공제

①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 대상자는 1948년 12월 31이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②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말정산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


▼ 장애인공제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③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합니다.

④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2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 부녀자공제

① 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연 5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②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③ 2017년부터는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적용 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부녀자 추가공제


▼ 한부모가족공제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자는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② 2013년 1월 1일 신설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한부모가족 공제연말정산 한부모가족 공제

3.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

추가공제를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자녀가 두 명이상면 제공되던 다자녀차공제는 폐지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별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71세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300만원(=150만원 × 2)과 경로우대 공제 200만원(=100만원 × 2)가 추가되므로 총 5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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