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지만, 절세 등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금액 및 한도 등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많게는 2배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금액 등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 계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600만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750만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실적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 등이 있으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분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사용 시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총급여가 24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사용한 경우와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사용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만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6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 대하여 세금공제가 되며, 공제율 15%을 적용하여 15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전통시장 세액공제
전통시장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같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사용한 경우는 동일하게 6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 대하여 세금공제가 되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30%이므로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은 700만원이지만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경만 했을 뿐인데 세금 혜택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 ?

2018년 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5%초과분(750만원)이 없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총급여가 9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2250만원(=9000만원 × 25%)를 초과하는 2750만원의 15%(412.5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나, 최대 공제한도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 추가분은 공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3.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추가 공제

공제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 금액의 40%(한도 100만원), 대중교통이용 금액의 40%(한도 100만원),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의 30%(한도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의 30%(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인 경우에만 해당)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4.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계산하기

그러면,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계산하기
연말정산 공제한도 계산하기

 

▼ 공제금액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 해야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총급여 × 25%) ]

 

①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 30%

③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④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40%

⑤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40%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어디?

 

▼ 공제순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순서입니다.

 

신용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공제한도

①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 ① + ② + ③ + ④

 

▼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최대 6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4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4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급여별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급여별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과 관련하여 공제한도와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른글들은 블로그에서 검색해보세요.

 

연말정산 정보도 공무원닷컴
연말정산 정보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268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