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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을 합니다. 즉,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돈의 값어치가 급격히 떨어져 연금의 기능을 물론 국민연금도 연금지금액을 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무원연금이 올라가는 이유매년 공무원연금이 올라가는 이유

1. 연금액 조정 이유

매달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이 됩니다. 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인상해주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장 좋은점 중 하나입니다. 보통 개인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주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2. 연금액 조정방법

공무원연금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매년 4월에 조정이 됩니다. 연금액 조정은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을 합니다. 2015년도 연금액은 2014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합니다.


공무원연금액 조정방법공무원연금액 조정방법

3. 최근 연금월액 조정(인상) 내역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연금상승률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연금상승률은 2011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4.0%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연금상승률은 2012년도 소비자물가지수 2.2%입니다. 2014년도 공무원연금상승률은 2013년도 소비자물가지수 1.3%입니다.


▼ 연도별 공무원연금상승률


연도별 공무원연금상승률연도별 공무원연금상승률

4. 한시적 연금액 동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됩니다. 동결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소비자물가가 올라도 연금이 올라가지 않게됩니다. 연금부담률 증가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현직자의 경우 기여금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수급률은 낮아졌습니다.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이 되었습니다. 기존 연금수급자 및 2016~2019년 퇴직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소비자물지수를 반영합니다.



▼ 공무원연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연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공무원연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5. 연금지급 내역정보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연금지급 내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수급자 → 월 연금지급내역에서 연금수급상황을 조회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애이 매년 올라가는 이유 및 조정액 산정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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