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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배상금, 열차운행중지 배상금을 아시나요?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중지 되는 경우 열차의 종류아 시간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현금, 마일리지, 할인증 등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열차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지연 및 열차운행중지 시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지연 및 운행중지 보상금 완벽정리열차 지연 및 운행중지 보상금 완벽정리

1. 열차지연배상금 대상

①KTX, ITX-청춘열차(경춘선)가 20분 이상

②일반열차(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을 합니다.

③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열차지연 배상방법

▼ 현금으로 환불받기

현금으로 환불 받으려면,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계좌로 반환되며 KTX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KTX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다시 적립해 드립니다. 철도회원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KTX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레츠코레일 바로가기>


▼ KTX마일리지로 적립받기

지연보상금을 KTX마일리지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 기준은 위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열차지연배상금 보상방법열차지연배상금 보상방법


▼ 할인증 사용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로 제출한 후 승차권을 구입하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승차권을 구입후 남는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원일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열차지연 보상금액

▼ KTX, ITX-청춘(경춘선)의 배상금액

①지연시간 20분이상 40분미만의 경우 환불은 12.5%, 할인증 25% 보상합니다.

② 40분이상 1시간 미만은 환불 25%, 할인증 50%입니다.

③ 그리고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50% 환불, 100% 할인증으로 배상됩니다.



▼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배상금액

①40분이상 80분만 지연되는 경우 12.5% 환불, 25% 할인증 배상됩니다.

②80분이상 2시간미만은 25%환불, 50% 할인증입니다.

③지연이 2시간이상인 경우는 환불 50%, 할인증 100%입니다.


KTX등 열차지연에 따른 보상금KTX등 열차지연에 따른 보상금

4. 열차운행중지 대상

정부의 운행중지 명령,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는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운임,요금 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만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운행중지 보상금열차운행중지 보상금

5. 열차운행중지 보상금액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 요금 환불 이외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금액

①1시간 이내 출발열차는 영수금액 환불과 10% 배상합니다.

②1시간에서 3시간 이내 출발열차는 영수금액 환불과 3%를 배상합니다.

③3시간 초과 출발열차는 영수금액만 환불합니다. 배상금은 없습니다.

④출발 후 운행중지하는 경우에는 미승차 구간에 대한 운임, 요금 환불하고 잔여구간에 대해 10%배상을 합니다.


열차 지연 및 운행중지 시 배상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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