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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방식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얼마가 될지 예상월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월액표는 본인의 기준소득 월액과 납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예상월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예상월액표를 엑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든 엑셀파일은 일부 오류가 있어 배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예상월액 알아보기2018년 국민연금 예상월액 알아보기

0. 2018년 국민연금액 산정기준

2018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56,8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1,21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이 됩니다. 

2018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을 하여 산정한 것으로 "A값"은 2018년 적용 값인 2,270,516원입니다.

▼ 내 국민연금 연금급여액은 얼마일까? 연금급여액 산정방식 알아보기


1.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인 29만원인 분들은 가입기간이 25년이 지나면 매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원인 분들도 25년이 지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노령연금 예상월액표2018년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2.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지급되며 장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등급은 80%, 3등급은 60%입니다. 4등급은 일시금으로 기본연금액의 225%입니다.

2018년 장애연금 예상월액표2018년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3.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유족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단,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18년 유족연금 예상월액표2018년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참고로 실제 연금액은 연금수급 당시 A값 및 재평가율이 적용이 되므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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