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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이란 말 그대로 퇴직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을 매월 받지 않고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는 과세가 됩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납부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산정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공무원연금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퇴직소득과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 등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대신 소득세를 납부한 기여금은 연말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납부한 기여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과세대상 퇴직소득 범위

공무원의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은 퇴직일시금, 명예퇴직수당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②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일시금


과세대상 퇴직소득 범위과세대상 퇴직소득 범위

3.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산정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산정은 일반퇴직자와 2002년 이후 재임용된 재직기간 합산자에 따라 산정방법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기여금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기간인 2002년 이후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액도 증가합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과세대상 퇴직소득액은 "과세대상 퇴직소득 = 퇴직소득 × 2002년 이후 기여금납부월수 ÷ 총기여금납부월수" 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일시금 과세대상 퇴직소득액퇴직일시금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재임용공무원 등이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과세대상 퇴직소득액은 "과세대상 퇴직소득 = 퇴직소득 × 재임용 이후 기여금납부월수 ÷ 총기여금납부월수" 으로 계산을 합니다.


재임용공무원 등 과세대상 퇴직소득액재임용공무원 등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①과세대상액 산출 ②공제액 산출 ③과세표준 산출 ④퇴직소득세액 산출 순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소득세액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정년퇴직, 명예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정년퇴직 시 퇴직소득세

1988년 9월 1일 임용, 2018년 8월 31일 정년퇴직, 총기간 30년(360월)인 A 공무원의 경우, 

일시금이 2억, 퇴직수당이 7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전 기간 13년 4월(160월), 2002년 이후기간 16년 8월(200월)이 됩니다. 2002년 이후기간인 200월만 과세됩니다.


①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는 퇴직수당 7천만원이며, 이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은 38,888,888원 입니다.

소득세는 0원, 지방소득세는 0원입니다.



②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일시금으로 선택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급여는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합산한 2억 7천만원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149,999,999원입니다. 이에대한 소득세는 3,780,000원, 지방소득세는 378,000원이 됩니다.


정년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정년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


▼ 명예퇴직 시 퇴직소득세

1991년 9월 1일 임용, 2018년 8월 31일 퇴직 한 B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퇴직일시금 1.8억, 퇴직수당 6천만원, 명퇴수당 7천만월일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2년 전기간은 10년 4월(124월)이며, 2002년 이후기간은 16년 8월(200월)이 됩니다. 2002년 이후기간인 200월만 과세대상입니다.


①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는 퇴직수당과 명퇴수당을 합한 금액인 1억 3천만원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액은 107,037,037원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는 2.064.650원, 지방소득세는 206.460원입니다.



②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은 일시금액, 퇴직수당액 , 명퇴수당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218,148,148원이 됩니다. 소득세는 8,150,360원, 지방소득세는 815,030입니다.


명예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명예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


연금보다 일시금 선택 시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시 보다 명예퇴직 시에도 퇴직소득세를 더 납부합니다. 퇴직 시 퇴직소득세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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