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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 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되고, 일정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가입자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2018년 기준 부과 점수당 금액은 183.3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 × 부과 점수당 금액(2018년 기준 183.3원)

2. 보험료 부과요소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을 합니다. 개정 전에는 세대원의 성, 연령도 부과 요소 였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구분

보험료 부과 점수 기준

등급

소득

①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② 근로· 연금(퇴직연금만 해당)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97등급

재산

①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00% 적용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60등급

자동차

① 사용 연수 9년 미만이면서 1,600cc를 초과하거나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②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그 밖의 승용차(4,000만 원 미만 포함)

11등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가.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까지 확대가 됩니다.



▼ 소득금액에 따른 점수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등급별 점수(97등급)

나.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공제금액이 단계적으로 상향이 됩니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구간에 따라 ,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최종적으로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금액에 따른 점수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60등급)

다.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가차에만 부과를 합니다. 1단계로 1600cc 이하 소형차를 페지하며, 2단계는 3000cc 이하 중 대형승용차, 3단계는 3000cc 초과 승용차에 부과를 합니다. 단,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는 부과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요소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요소

▼ 자동차 종류 및 가액에 따른 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1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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