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자시의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 사업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경우 그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일 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 했을 때 투자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영주권 자격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 중 미성년자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성년이 되었을 때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자격 투자자가 성년 자녀에게 휴양체류시설을 증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