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처분이 있은 날 관련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처분이 있은 날 관련 1.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회답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