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노임의 공탁가능 여부)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가)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조 1항, 297조).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조 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공탁할 금액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압류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