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1. 질의요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구 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는 일응 구별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로서 승진임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