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
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가능하나 개인 채권자신분으로서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법 14조에 확인되는 바 개인채권자는 없는데 왜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 답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설정을 이유로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시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