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1.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상속으로 주택을 8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 받고 있으셨던 주택인데 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계속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