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1.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