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 문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서직 공무원인 경우, 5급: 1급정사서, 6~7급: 2급 정사서, 8~9급: 준사서 자격증 가점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서직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 가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점을 줄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 가점을 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