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1. 질의 특수한 공사건의 경우 입찰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실적증명서)미제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 완전히 달라져 1순위(낙찰업체)가 달라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